의뢰인은 인천에 소재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을들 촬영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디스코팡팡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촬영한 것이어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것과는 별개로, 적어도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되는 점에 대해서는 무고함과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학교에서 오랜 기간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그동안 쌓아온 이력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의뢰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인터넷에 전시한 부분이 인정될 경우에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신상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까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건을 파악한 후, 의뢰인은 놀이기구가 흔들리거나 회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일 뿐,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과 같은 특정 부위를 강조하여 촬영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일부 영상에서 특정부위가 노출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놀이기구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일 뿐,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해당 장면을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들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은 몰카 범죄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며 예외 없이 무거운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을 촬영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촬영물을 게시함으로써 무거운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소명한 끝에 재판부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9.11.15 11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