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금융기관 종사자로, 육아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블로그 방문자 유입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당시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던 연예계 이슈 관련 키워드를 포함한 글을 게시하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연예 기사 댓글에서 읽은 이서진, 써니 잣잣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연예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기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8년 간 금융업에 종사해 온 의뢰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입을 상황이었고, 소위 연예인에 대한 악플 사건의 경우, 연예인인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제반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들의 언행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해당 연예인들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를 갖고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블로그 유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연예계 이슈 관련 키워드를 포함한 글을 작성한 것일 뿐이며, 제목에만 관련 키워드를 기재하였을뿐 본문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의뢰인의 정상 자료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명예훼손의 고의를 찾기 어려운 정황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심사숙고 한 뒤, 이 사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19.11.12 6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