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 경 모 고등학교와 근로계약을 맺고 체육부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를 기화로 2018. 10.경 에이전트 김모와 대행업무를 논의한 뒤, 김모로부터 사례비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사실로 고발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세간에 주목을 받았던 세칭 김영란법(정식명칭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범죄로, 강한 처벌이 예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본 건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직접 뇌물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 제3자에게 금품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것인바, 일반적인 부정청탁방지법위반 사례와는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행동이 부정청탁금지법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인 검토를 하였고, 3자 뇌물죄와는 달리 부정청탁금지법에는 위반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뇌물공여나 수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로인의 신분에 따라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부정청탁금지법의 구성요건 역시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이 사건은 무혐의임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도 사건 당시의 상황,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법리적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기에 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직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연구가 지지부진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명확하고 확실한 노하우를 갖춘 본 사무실의 변호인들의 도움으로 명징한 법리분석과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조사를 본격적으로 받기도 전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9.11.13 13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