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저녁회식을 하며 과음을 하게 되었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집 앞에 도착했을 즈음 택시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지갑을 찾았는데,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나머지 지갑을 잃어버려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택시기사에게 지갑을 잃어버린 상황을 설명하였는데, 이후 택시기사와 언쟁이 시작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이 택시기사의 촬영을 막고자 몸싸움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택시기사가 자신을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하자, 택시기사 역시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며 택시기사를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장면만 촬영되었을 뿐, 택시기사가 의뢰인을 폭행한 장면은 촬영되지 않아, 쌍방폭행으로 인정되지 않은 채 의뢰인의 폭행죄에 대하여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에 기소된 이후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고자 방문하였고, 이에 본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뿐만 아니라 택시기사도 의뢰인을 폭행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택시기사가 먼저 의뢰인을 촬영하는 등 도발하였다는 사정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못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추가적인 정상자료 등을 준비하며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본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합의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수사기관에 형사조정 회부를 요청하였고,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에 따라 의뢰인은 폭행죄에 대해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변호인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는 한편, 지속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전과자가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19.11.13 11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