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가해행위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이 정하여져 있는 등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으며, 의뢰인은 제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본 사건을 상담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을 접견하며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본 사안에 적절한 양형자료의 수집에 착수하는 한편, 특히 성범죄라는 사건의 성질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였기에 곧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절차에 나아갔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었기에 합의에 난항을 겪었으나, 변호인의 여러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또한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그간 어떠한 동종 전과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점 등의 양형사유들을 증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상태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그간 성실히 살아왔던 의뢰인은 본 사건과 같은 크나큰 잘못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국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03.16 10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