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지하철역 계단에서 앞서 가던 피해 여성의 치마 속과 하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히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정상 관계에 대해 피력하였습니다. 다만 담당 검사는 의뢰인을 약식 기소하였고, 의뢰인에게 300만 원 벌금이라는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의뢰인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제1심에서 100만 원이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여전히 전과자가 될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선고유예를 목표로 항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신문과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안타까운 현재 상황을 재판부에 피력하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적 지장 없이 취업 준비에 만전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