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3. 경 서울 서초구 소재 커피숍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20대 중반의 남성에게 자신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도해줘 피해자가 495만원의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하였고, 또한 서울 강남구 소재 은행 인근에서 만난 불상의 20대 중반의 남성에게 자신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도해줘 추가로 피해자 정대웅이 500만원의 보이스피싱을 당하도록 하여 불상자의 각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의뢰인은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들에게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채 잠시 빌려주었다가 되돌려 받았다는 점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까지 조사를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자신이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범죄피해액에 대하여 단 1원도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인으로 몰릴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본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위법한 행동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전혀 이득을 취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속아서 자신의 체크카드를 잠시 빌려주고 되돌려 받았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 가담하여 범죄수익을 배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3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총 1500만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고 최근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검찰과 법원의 태도에 따라서 의뢰인 또한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되어서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면밀한 증거분석을 통하여 본 변호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수수·요규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여야만 한다는 판례의 태도에 따라거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접근매체 대여를 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수수·요구 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또한 단 1원도 배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검찰에 강력히 변론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이 사건 의뢰인이 체크카드를 빌려우었던 행위는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채 잠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다는 것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부인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더욱이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처분결과는 변호인의 면밀한 증거 분석과 법리검토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부인하여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019.11.12 11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