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의뢰인은 행정사무실 의뢰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범행을 돕는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과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 유사 사건에 관한 참고 판례에 비추어볼 때 의뢰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법리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방조죄로 처벌되는 한편 성명불상자들이 취득한 사기 피해금까지 모두 변제해야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과 가족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2.03.14 8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