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사의 이사였던 의뢰인은 피해 회사의 자산 총 10억여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이득액 상당의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기에 중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본 사건에 있어서 구속사유가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혐의사실과 달리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금원은 약 2억원 가량에 불과하며, 의뢰인은 현재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절차에 나아가고 있고, 피해 회사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에게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영장전담판사님께서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적절한 조력으로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