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업자인 고소인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 운영에 대하여 고소인들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고소인들에게 분배해야 하는 이익에 대하여 거짓말을 함은 물론, 자신들의 투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착복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위 혐의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본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해당하며, 고소인들의 고소 사실은 의뢰인이 단순한 사기죄를 넘어서 특경법에 적용을 받는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초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업자들과 회사를 운영하다가 발생한 분쟁일 뿐이며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일 뿐 형사 고소의 대상인 사건이 아닌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변제의 능력이나 변제의 의사 없이 고소인들을 기망한 사실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고소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고소인들의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고소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고소인들의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19.11.08 5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