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4.경 우연히 알게 된 상대여성과 만나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상대여성에게 발각되어 촬영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상대여성은 의뢰인의 촬영시도를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형사기소가 될 경우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의뢰인이 50대의 나이로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비록 의뢰인이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자료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에게 약식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촬영을 하게 된 사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재범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의 양형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례적으로 약식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19.11.07 8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