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3월경 오토바이를 새로 구입한 후 원래 갖고 있던 번호판을 부착하고, 해당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신문배달 일을 하던 중, 공기호부정사용 및 동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해당 범죄의 경우 벌금형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고,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의뢰인에게는 큰 형사처벌이 불가피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더 이상 신문배달 일조차 할 수 없게 될까봐 노심초사 하는 마음으로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모두 검토한 뒤, 사건 당시만 하더라도 의뢰인이 미숙한 판단으로 오토바이 부정한 방법으로 표지판을 부착하는 행위가 큰 범죄에 해당하는 점을 미처 알지 못했던 사정들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더구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이후 반성과 참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점, 그동안의 인생을 통틀어 선량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 자신의 꿈을 이루고 타인을 위해 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온 점 등의 양형요소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기소부정사용 및 동행사라는 중한 죄명으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재판부로부터 이례적으로 경한 형인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미숙한 판단으로 커다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으며, 변호인의 도움 하에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이례적으로 경한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9.11.07 7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