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경찰 수사단계에서 양측 진술조사만 진행 후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민사소송 제1심 진행 중 피고소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후,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위 민사소송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피고소인에 대항 위 위증고소를 추가로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의 위 불송치결정 후, 피고소인의 위증사실에 관한 확인을 위해 가능한 수사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위와 같은 수사행위 없이 불송치결정을 수사를 종결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는 사건이 송치된 후 2주만에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요구결정을 하였습니다.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불송치결정한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측에서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였고, 검찰에서도 해당 이의신청의 취지대로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수사를 요청였습니다.

 

2022.03.18 18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