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6. 18. 22:00경 통영시 용남면 연기길 167 펜션에 친구들과 놀러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손목, 팔, 어깨를 수차례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 당시 함께 흥겹게 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취해서 행한 행동에 대하여 반성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일단 의뢰인이 어떻게 조사를 받았는지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혼자 조사를 받고 나온 상화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변론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확인하였고, 이후 의뢰인이 사실상 전부 범행을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억울해하는 점은 정상변론에 사용하기로 하고 법리적 부분은 정상변론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본디 동종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는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경찰과 나아가 검찰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대가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