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년경 휴대폰 모바일어플인 영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매매대금을 주고 성교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을 하였고, 불상의 경위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고 하여 유사강간, 폭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유사강간의 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로, 본 건은 성매매를 통한 성교행위가 끝난 뒤 별개의 행위로 유사강간 및 폭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실관계 파악에 힘썼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던 것은 성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성행위가 끝난 뒤 별개의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폭행 부분 또한 피해자를 밀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리고 성매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전과관계,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상자료들을 수집한 뒤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유사강간 및 폭행 부분은 혐의사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성매매 부분만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검찰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을 찾아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