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의 알바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두명의 피해자에게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가 되었고,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조문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처벌의 수위도 높지만 일단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따르게 되어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이었기에 동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어떻게든 선처를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알바생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었던 것이기에 피해자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 담당 경찰들 역시 의뢰인의 사정을 딱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모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전과, 연령, 직업 등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의견서로 제출하였으며, 아울러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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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알바생들을 만진 의뢰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자칫 의뢰인이 기소되어 처벌을 받고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19.10.04 7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