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의 알바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두명의 피해자에게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가 되었고,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조문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처벌의 수위도 높지만 일단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따르게 되어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이었기에 동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어떻게든 선처를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알바생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었던 것이기에 피해자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 담당 경찰들 역시 의뢰인의 사정을 딱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모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전과, 연령, 직업 등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의견서로 제출하였으며, 아울러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검사는 알바생들을 만진 의뢰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자칫 의뢰인이 기소되어 처벌을 받고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