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4. 19. 술을 마신 후, 경북 ○○○○○○앞 노상에서 바지와 팬티를 입지 않은 채 피해자를 뒤따라가 저기요라고 부른 후, 뒤를 돌아본 피해자를 향하여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따라가며 계속하여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공연음란죄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거나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는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경찰과 나아가 검찰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이기지 못한 대가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주장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9.09.25 11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