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경 출사를 나가 모델의 누드사진(성관계를 영상시키는)을 찍고 그 사진을 다른 사진작가에게 전달하였다는 입건되었습니다.

 

 

 

 

 


본 건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으로 실형이 선고되면 의뢰인은 직장을 이어가지 못할 뿐더러, 그랬다면 특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여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유명 유투버인 양모 피해자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었는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구속이 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경찰단계에서 선임한 후, 사진을 찍게 된 경위에 대해 해명하고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만, 이 사건 경위에 있어서 자신이 행한 행동 자체는 큰 실수라고 생각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검사도 사건 당시의 상황, 피의자가 일관되게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들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타인과의 사진 공유가 실제로 이 사건과는 상관없는 내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점에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게 된다면 사실상 재직기회를 잃고 나아가서는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의 경위와 상황 및 혐의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09.16 5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