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피스텔 한 채를 임대하여 광고를 통해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할 여성을 구한 뒤, 이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고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성매매 알선 자체는 인정하는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은 범죄수익금인 성매매 대금을 추징금으로 부담해야하는 상황에서 검찰에서 추징금을 과하게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세심한 기록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아닌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계좌 내역을 상세히 분석하였고 특히 성매매 여성들이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낼 수 없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통상 성매매알선의 구조와 다르다는 점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피고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성매매 여성들이 받은 돈을 제외하고 본인이 원하는 범위의 금액을 추징금으로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 시 검찰에서 추징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으나 구형에는 훨씬 못 미치는 돈을 추징금으로 선고받았습니다. 철저한 기록분석으로 의뢰인이 부담하여서는 안 되는 돈을 제외시키는 등 의뢰인이 만족할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2019.09.10 9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