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동산 경매업체에 재직 중인 직원이고, 피해자는 의뢰인과 수 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였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를 행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수억 원대로 상당하였고, 혐의에 대해 전부 부인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제반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문제가 된 문서들이 위조되지 않은 정황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예금거래내역을 통하여 고소인이 각 부동산 매입을 위하여 의뢰인에게 송금을 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의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19.08.21 12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