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8. 12. 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암호화폐를 구매해서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을 받고, 관련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원에게 속아서 암호화폐를 구매, 송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도 조직원에게 속아서 범행에 가담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서 송금행위를 하였지만, 결국 전제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결과가 되어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의뢰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전혀 인식할 수 없었던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관계, 의뢰인이 사건의 전모를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결과를 초래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조직원과의 관계,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송금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