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이 함유된 리보트릴정을 먹이고 술과 약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와 집으로 이동해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결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물을 먹인 사실은 없으며,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몸에서 위와 같은 약물성분이 검출이 된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면담을 한 후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에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특히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의문이라는 점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약물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며,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준강간의 혐의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처벌이 매우 중합니다. 피해자의 몸에서 약물성분까지 검출된 상황이어서 자칫 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범죄혐의의 상당성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을 한 끝에 검사의 영장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2019.08.28 9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