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4.경 종로3가 역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건드렸다는 사실로 강제추행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자신이 그런 일을 했을리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 처벌을 받을 경우 심각한 피해를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에게 진지한 용서를 구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유사한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다수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유사한 사안의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실수를 저지른 행위가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검찰에 피해자와의 관계, 이미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9.08.21 8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