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50대 남성)은 출근 시간 붐비는 지하철 9호선을 타고 가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여성)의 뒤에 신체를 밀착하고 성기 부위를 비비다가 사복 경찰관에게 공공장소에서의 밀집 추행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1조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를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아내와 장성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고, 가족이 범행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가정이 파탄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있지 않아 합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전후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진행 중 피해자의 일반인 대리인과 접촉이 되었고, 본 변호인이 피해자의 대리인과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변호인이 피해자와 직접 만나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합의 사실을 포함하여 의뢰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의 정상 자료를 모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빠른 합의 진행과 정상 변론을 통해 기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고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2019.08.19 7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