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무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않자, 피해자를 유인해낼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가 나타나자 억지로 차량에 밀어 넣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었으나,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1차 구속영장의 청구는 기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보강조사를 거친 후 2차로 다시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해당하여 각각 7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50만 원 이하의 벌금, 10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수사기관에서는 설사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다시금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수사과정에 모두 참여하였으며,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비록 시간과 자료가 한정되었지만 변호인은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영장실질심사 재판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하고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끝까지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특히 1차 구속영장 청구와 대비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추가 구속의 사유가 발생한 점이 전혀 없다는 것과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원칙임을 호소하며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재청구가 부당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은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신청 내용만으로는 의뢰인을 구속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다시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차 구속영장의 청구가 기각된 이후 또 다시 2차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될 위기에 놓였었으나, 의뢰인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선임하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이 신속하게 의뢰인에 대한 수사와 영장실질심사에까지 임하였기에 마침내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적절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2019.08.12 8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