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나이트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소위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촬영물을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한 경우에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형사처벌만큼이나 곤혹스러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성범죄 전과로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그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며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이후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온라인 사이트에 사진을 게시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회유에 허위로 자백을 한 사실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 또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자칫 파렴치한 몰카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가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주장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019.08.13 7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