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일본 유학 중이던 2016년 초반경 상대방의 집에서 성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고 강제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본 유학 중에 만난 선후배 사이임에도 연인과 다름없는 가까운 사이로 지내왔고, 사건 당시 상대방은 피의자가 분명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수년이 지난 이후에 상대방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의 부수처분도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신은 상대방과 소위 썸을 타는 관계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을 강간한 일은 없다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상대방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관련증거들을 분석하고 유리한 증거들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상대방의 진술이 그 자체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검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함은 물론이며, 담당검사님과의 면담에서 의뢰인과 상대방과 관계, 성관계 당시의 상황, 상대방이 다소 우발적으로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자세히 변론하였고, 이후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정황증거들에 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및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상대방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상 강간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및 상대방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관련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2019.08.12 10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