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매매업소에 연락을 하여 돈을 주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업주 및 종업원의 진술, 장부, 휴대전화 사용내역 등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던바,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우려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호기심에 마사지 업소에 연락을 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를 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휴대전화 사용내역 등을 근거로 의뢰인을 의심하였지만,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자칫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성매매 등 성범죄 전과에 대한 우려로 의뢰인은 형사처벌만은 피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주장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019.08.12 6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