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4월경 상대방의 신발깔창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신발깔창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간 사정을 근거로 하여 본 사건에서 철저한 수사 및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본 사건은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의 정액성분이 신발깔창에서 검출됨에 따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범행에 대하여 매우 의심스럽고 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되, 그 이외의 범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 변론함과 아울러,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이 절취한 부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도 의뢰인의 범행에 있어 그 행위태양이 중하지 아니한 점과 의뢰인이 상대방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의뢰인의 나이가 어리고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사유들을 깊게 숙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상 절도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수사단계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2019.08.08 9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