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동차를 제조하는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2차 위탁업체의 선정과정에서 고발인 회사 이외의 경쟁업체가 선정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의뢰인이 소속한 회사에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고발인 회사의 경쟁업체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합리적인 업무상의 판단에 따라 위탁업체를 추진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356, 355조 제2항의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만일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되면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만나게 된 경위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이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상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본 변호인은 담당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가 전혀 없는 상대방 측이 문제를 제기할 입장이 아니라는 점도 적극 감안해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나아가 검찰에서도 이러한 변호인의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에 대한 변론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쟁업체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을 적극 개진하고 이에 부합되는 증거들을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9.08.08 7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