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86월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려하자 이를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가 걱정되어 술집에서 화장실까지 데려다 준 것이며, 당시 늦은 새벽으로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화장실에 잠시 들어갔던 것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외투를 들어주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을 믿지 않고 피해여성의 진술만 그대로 받아 들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여성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치밀한 사실관계의 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무고함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검찰도 당시 사건 현장 CCTV의 분석결과 및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을 토대로 사건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범죄자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19.08.08 7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