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을 수차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사건 당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적극적으로 접근하기까지 한 상황이었음을 강변하며, 고소인이 추후 퇴사 과정에 앙심을 품고 무고한 사람을 고소하였다며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추행을 일부 인정한듯한 문자가 있었고, 이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약, 고소인의 고소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됨은 물론 신상등록을 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고소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고소인이 다분히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고소하였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그간의 사진, 3자들과의 대화 내용 등의 방대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며 적극적으로 접근한 점, 고소인과 의뢰인이 업무상 상하 관계가 아니었던 점, 오히려 고소인이 재직기간 중 의뢰인의 호감을 이용한 측면이 다분하였던 점, 퇴사하며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고소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다투며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의뢰인과 고소인의 그간의 관계 및 대화, 고소 경위 등을 살펴보면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나 위력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여년을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이번에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자신의 무고함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여 재판부로부터 무죄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9.08.07 10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