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치과 위생사 면허를 받지 않고 치과에서 환자의 구강 내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등 치과 위생사 업무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치과기공사 시험에 합격한 후 아직 면허만 발급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자신을 고용한 치과 원장이 업무 지시를 하여 이에 따랐으나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행위인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적발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여,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갓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었는데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던 탓에 졸지에 전과자가 될 상황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의뢰인이 나이어린 사회 초년생으로서 나쁜 의도를 가졌던 것이 아니었다는 점, 관련 법령에 대해 미숙한 점이 있었으며 앞으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여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수사기관에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령에 무지했던 탓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기소되지 않고 검찰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9.08.05 6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