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5. 7.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06 한양대역 근처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A를 껴안은 이후, 지나가던 피해자 B를 껴안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 및 금융권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척이나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이 있는 것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는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경찰과 나아가 검찰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대가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9.07.30 8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