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에서 업무상 작성하는 인사위원회가 열릴 당시 업무가 많고 바빠서 2~3일이 지난 뒤에야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특정감사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인사담당자로서 업무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경황이 없어서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회의록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사후에 찾아서 출력하는 과정에서 해당 파일의 수정일자가 2018.경으로 정리되었을 뿐인데도 사문서인 회의록을 위조하였다고 그와 같이 위조된 회의록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및 고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은 이 사건 범죄가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로서 사문서위조죄로 고소 및 고발이 된 상황에서 이 사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사내 징계절차에 있어서 징계사유의 인정여부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사문서위조 자체가 작성명의인의 허락 없이 작성명의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고 마치 작성명의인이 작성한 것처럼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의록 작성시점에서 회의 참석자들의 의사 및 이후 회의록 날인을 받는 과정에서 회의에 참석하였던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실체관계를 밝혀 억울함을 벗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다만, 당시 회의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이 회사 관계자들이므로 의뢰인이 있는 그대로의 실체사실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회의록의 기초가 되는 회의 당시에 논의된 내용, 회의참석자들이 당시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결재서류 등에 남겨두었던 부분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기억을 상기한 후 수사기관에 회사 내부에 그와 같은 문서가 남아있다는 점에 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2018.경으로 파일일자가 저장되었으나 실제의 회의 시점에서 위원들이 표결을 한 서류까지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던 사정에 대하여도 강조하였으며, 이후 작성된 문서에서 실제로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에 비추어 사후적으로 회의록에 날인을 한 회의 참석자들이 회의록 작성 자체에 대하여 본인의 명의로 회의록이 작성된다는 점을 알고 그 내용까지 확인한 후 날인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변호인이 외와 같이 최선을 다한 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 형사절차에서 어떠한 혐의도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유를 기초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던 회사의 징계절차에서도 그와 같은 사유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2019.07.30 10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