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화물운송대행업 등을 운영하여 오던 중 화물운송에 종사하던 근로자들 28명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합계 2억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는 체불임금의 액수가 크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은 의뢰인 입장에서 1심에서는 화물운송대행업 종사자들이 타사에서도 화물운송을 담당하여 왔고 나아가 개별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 운송대행 종사자가 직접 제3자로 하여금 운송대행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송대행 종사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기 어려웠다는 점, 자력 면에서도 콜센터 직원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합의 진행을 위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개인 소유인 자택을 매각한 대금을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로 회사 자금으로 처리한 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에 충당한 사정을 충분히 강조해야 할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법정구속되었다며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 가족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접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에 대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된 시점에서는 1심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 사정을 법리적인 주장과 함께 강조하는 한편, 그럼에도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된 이상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접근은 적극적인 합의와 함께 피고인이 1심 진행 중에도 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근로자들과의 사이에서 합의를 진행하느라 이 사건 당사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기에는 자력이 역부족이었던 점을 강조하자고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 주식회사의 임원진을 만나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합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소통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신속한 합의진행을 위한 소통한 합의서 제공을 위하여 야간 및 주말도 가리지 않고 업무에 매진한 결과 피고인은 28명의 전체 근로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과 피고인이 성실한 사업가라는 점을 강조한 결과 항소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 단계, 특히 항소심 진행단계에서는 근로자들이 합의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합의를 위한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임원진이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와 감정이 상하여 합의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경우에도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체불임금의 액수에 따라서 법원의 엄격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는 근로기준법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등으로 법정구속된 피고인을 비롯하여 다수의 기업가의 형사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