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일본 유학 중이던 2016년경 상대방의 집에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선후배 사이임에도 연인과 다름없는 가까운 사이로 지내왔고, 사건 당시 상대방은 피의자가 촬영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모두 분명히 알고서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였던 것인데, 한참이 지난 후에 상대방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형사기소가 될 경우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관련증거들을 분석하고 유리한 증거들을 제출하였으며, 이후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담당검사와의 면담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과 상대방과 관계, 성관계 당시의 촬영상황, 상대방이 다소 우발적으로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며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정황증거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및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의견들을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지 한참이 지난 시점에 커다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19.07.09 9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