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다수의 도촬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이미 의뢰인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상태였고,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는 부가처분 또한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수사과정에 모두 참여하였으며,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비록 시간과 자료가 한정되었지만 변호인은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영장실질심사 재판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하고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끝까지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은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신청 내용만으로는 의뢰인을 구속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구속의 위기에 놓였었으나, 의뢰인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선임하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이 신속하게 의뢰인에 대한 수사와 영장실질심사에까지 임하였기에 마침내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적절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2019.07.05 7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