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3.경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의뢰인의 아들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후,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들을 때렸다는 사실을 의뢰인의 아들 담임교사에게 전화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상해,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의뢰인은 피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의 아들임에도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억울하고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상해죄, 협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가장 중한 상해죄의 경우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1차로 피해자의 할아버지로부터도 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고, 2차로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도 상해 등으로 추가고소를 당하게 되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이 후의 정황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담을 한 직후,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상해협박과 관련하여, CCTV와 배치되는 피해자와 피해자 할머니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을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주장하고,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행위를 학교 선생님에게 알리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및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위법성 조각사유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상해 및 협박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명예훼손은 죄가 안됨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인 의뢰인이 오히려 가해자로 고소까지 당하게 된 사안으로,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및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 법리적 문제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검찰단계에서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2019.07.04 13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