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3. 경 서울시 노원구 소재 수학학원에서 수업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하반신)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성적인 성향을 밝히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자신이 행동하지 않은 부분까지 의심을 받고 있어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유사한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다수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운영자의 관계, 유사한 사안의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험생으로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요국를 정상적으로 해결하지 못한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의뢰인이 동종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성실하게 예방교육 이수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