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3.경 안양시 소재 클럽에서 피해여성의 팔을 잡아당기고, 클럽직원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들에게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스킨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창생과 닮아 착각하여 반가운 마음에 팔을 잡은 것이며, 클럽직원들이 먼저 폭행한 사실이 있어 대응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먼저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먼저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