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 9.말 저녁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일본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밀어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각별하게 지냈던 선후배 사이였는데, 후배였던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자 억울하고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의뢰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될 수도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담을 한 직후 선임하고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며,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일본유학생활에서 만나게 된 과정,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 피해자가 다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의뢰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제반사정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및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및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관련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2019.06.28 7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