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징역 36월을 선고 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 찾아와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1심 과정에서 합의가 되었으나 주거침입강제추행은 7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심신미약 주장 등으로 추가 감형이 되어야 야만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든 실형을 피하고 싶어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보석을 통해 의뢰인의 집행을 멈추었고, 주거침입강제추행 법률의 위헌성 다투는 한편, 피고인의 심신미약, 강제추행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등에 대해서 다각도로 변호를 하며 어떻게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요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후 재판부는 변호인이 다각도로 주장하였던 내용 중 심신미약 부분을 이후에 직권으로 받아들여서 법률상 감경을 하여 줌으로써 피고인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1심 결과를 뒤집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주장을 다각도로 연구하여 주장하였고, 그 중 하나가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1심 결과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당사를 찾아 다시 한번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려 했던 의뢰인의 의지와 변호인의 노력이 합쳐져 의뢰인이 소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2023.04.11 27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