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일본 유학 중인 2016년경 피해자에게 자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의 성기사진을 3차례 정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각별하게 지냈던 선후배 사이였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며, 동법 제13조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의뢰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될 수도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담을 한 직후 선임하고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며,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일본유학생활에서 만나게 된 과정,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 피해자가 다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의뢰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제반사정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및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및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관련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2019.06.25 8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