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16. 여름경 위 회사 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회사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의 고소에 따라 의뢰인은 위 회사 소유의 재산을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의 혐의, 파산선고 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사기파산) 혐의, 파산관재인에게 위 회사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허위의 설명을 하였다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설명의무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사기파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설명의무위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 주식회사르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YK 광주지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의 대표이사 취임 전 회사의 상황, 의뢰인의 대표이사 취임 배경, 회사 운영 및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며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분석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치밀한 법리 구성을 하여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사기파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설명의무위반)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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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혐의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0.12.04 11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