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플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상대방이 먼저 성매수를 권유한 것이라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러한 사실이 가정에 통보될 경우 가정생활이 파괴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하게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추행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후 즉시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하였고,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여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해당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유인’이나 ‘권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구성한 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권유’한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의뢰인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소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치밀하게 구성된 법리를 주장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소중한 일상과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