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1차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속을 피할 수가 없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의 엄한 처벌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던바, 자칫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과정에서부터 동석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피해자의 의사를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확정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진술했고,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는 마음을 바꿔 의뢰인을 용서하기로 하였고 변호인은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변론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제출된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범죄전력, 가족관계, 연령 등의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을 선처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칫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0.12.11 13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