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장에서부터 자신의 집까지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3회 있었고, 징역 2년 구형을 받는 등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다급하게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은 4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바, 실형이라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장기간, 여러 자료를 법원에 꼼꼼하게 제출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것을 면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근래에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하에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원에 주장하였고, 4번째 음주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