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상대방(고소인)이 보관해둔 상대방 소유의 인감도장을 승낙 없이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간 사실이 전혀 없었고, 그럴 만한 상황도 전혀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담당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악의적으로 검찰항고를 진행하여 의뢰인은 또 다시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본 사건은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담당변호사들과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담을 한 직후 선임하고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관계들을 면밀하게 분석하며, 담당검사님과 직접 소통하면서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검찰항소를 진행하게 된 경위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고등검찰청에서도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및 상대방의 주장의 모순점 등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에게 절도의 혐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항고기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상 절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주장함으로써,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및 항고기각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2021.03.30 109명 조회